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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자동차세기각2024. 12. 19. 결정

①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703

요지

① 청구인은 2021년 제1기부터 2023년 제1기분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해당 기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② 이 건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23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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