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12. 18. 결정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연부취득중인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699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에 쟁점토지 중 이 건 연부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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