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553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평가법인(대표사원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1577-9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1. 3.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년도 ~ 1999년도 고용보험료를 납부함에 있어 보험료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감정평가사의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01. 1. 15. 청구인에 대하여 1997년도 ~ 1999년도 확정보험료의 차액과 가산금을 추가로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감정평가사가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감정평가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근로자가 아니다. (1) 1995. 7. 1. 고용보험법의 시행을 앞두고 노동부가 1995. 6.경 배포한 “사업체 고용보험업무처리요령”에 의하면 합명회사의 사원을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여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점, 청구인 회사의 정관에서 회사운영에 관한 결정을 사원총회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점, 대표사원은 총회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단순히 집행하는 위임자로서 그 임기는 1년으로 되어 있는 점, 사원총회의 사원은 모두 평등한 의결권을 갖고 그 결과에 대하여 연대하여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무한책임사원인 감정평가사는 대표사원에게 지휘ㆍ감독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다. (2) 고용보험법의 입법취지가 실업을 예방하고 고용을 촉진하며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개발ㆍ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감정평가사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합명회사 무한책임사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없고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 감정평가업을 항시 개시할 수 있는 전문자격자로서 실업의 상태가 발생할 수 없다. 나. 청구인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인 감정평가사는 대표사원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감정평가사의 임금을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보험료의 차액과 가산금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감정평가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근로자이다. (1) 감정평가사는 독자적으로 감정평가업무를 본인의 권한과 책임하에 수행하는 점에서는 사업주의 지위도 보유하고 있으나,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점에서는 근로자의 지위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인 바, 근로자의 생활과 고용안정을 적극적으로 도모하는 고용보험법의 목적에 비추어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대표사원이 사원총회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단순히 집행하는 위임자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대표사원은 그 임기 동안 회사의 업무를 통합하여 집행하면서 감정평가업무를 담당할 사원을 지정할 뿐만 아니라 회사를 대표하여 대외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3) 청구인은 감정평가사는 업무를 본인의 권한과 책임하에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대표사원은 감정평가사가 관행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업무내용을 이미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 세부적으로 지시할 필요가 없는 묵시적인 업무지휘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감정평가사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할 것이다. 나. 감정평가사는 독자적으로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나 청구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관계에 있어서는 근로자라 할 것이므로, 감정평가사의 임금을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보험료의 차액과 가산금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조, 제56조제3항, 제61조, 제65조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8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2001. 1. 28. 개정전의 것) 제14조, 제18조, 제19조, 제26조, 제2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고용보험확정보험료징수통지서, 수령확인서, 재무제표 등 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등 각 사본의 기재와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정관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원은 감정평가사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하고(제5조),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른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제7조), 사원총회는 사원으로 구성하고 그 의장은 대표사원이 되며 사원은 평등한 의결권을 가지고(제9조), 임원은 사원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제19조), 청구인이 감정평가업무를 담당할 사원을 지정할 때에는 그 사원은 지정된 업무의 집행에 한하여 청구인을 대표하고(제20조), 사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제29조)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2001. 3. 22.자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류○○외 46인이 사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1997년도 ~ 1999년도 고용보험료를 납부함에 있어 보험료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감정평가사의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01. 1.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고용보험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료등은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의 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여 납부한다고 되어 있고, 고용보험법상 근로자의 개념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근로기준법이 근로관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임을 감안할 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이 고용보험법상의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할 것이며,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근로자의 개념규정 가운데 “근로를 제공한다”는 의미는 사용자에 대하여 종속적인 지위에서 지휘ㆍ감독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감정평가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살피건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2001. 1. 28. 개정전의 것) 제19조에 의하면 감정평가법인에 관하여 상법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상법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면 회사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되어 있어 청구인은 합명회사로서 각 사원이 무한책임을 지는 점, 청구인의 무한책임사원은 탈퇴를 임의로 할 수 있고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는 점, 피청구인도 답변서에서 인정하듯이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업무를 본인의 권한과 책임하에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점, 대표사원은 1년을 임기로 하여 선출되고 그 임기가 종료된 후에는 다시 일반사원으로 돌아가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회사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고 각 사원은 평등한 의결권을 가지는 점, 청구인의 정관에 의하면 사원은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갖추고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토지 등을 감정평가함을 그 직무로 하는 자로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8조 소정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후 언제든지 감정평가사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는 점, 동법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감정평가사는 성실의무와 함께 허위 또는 부실한 감정평가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감정평가사는 청구인으로부터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감정평가사를 근로자로 보아 감정평가사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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