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12. 18.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에 대하여 최소납부세제 적용이 배제되는 지 여부
조심2024지0030
요지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어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납부세제 적용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