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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12. 18.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3지5657

요지

도급계약서에 따르면 공사기간은 1년에 불과한데도, 쟁점토지 취득 후 2년 9개월이 지나서야 공사가 완료된 점을 감안할 때, 이를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외부적 사유인 행정적·법률적 제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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