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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4. 12. 18. 결정

쟁점토지를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260

요지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상에 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건축허가는 받았으나(2022.12.1.), 착공신고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공사에 착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도 제출되지 아니한 점, 굴토심의, 구조심의 등의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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