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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12. 18. 결정

쟁점주택 취득 후 3년 내 멸실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4지0933

요지

청구법인의 내부적으로 쟁점주택을 멸실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없었다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멸실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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