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4. 12. 17. 결정
쟁점건축물 중 2층과 4층은「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에 제공되는 부동산이므로 중과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910
요지
청구법인이 의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고자 쟁점건축물의 지하 1층과 1층에 설치한 오프라인 판매장과 판매 형태만 다른 전자상거래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 장소인 2층과 4층을「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에 제공되는 부동산이 아닌 본점 사업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의 2층과 4층은 본점 사업용이 아닌「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에 제공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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