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0140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이사장 진○○) 서울특별시 ○○구 ○○동 169-9 ○○회관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7. 12.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기밀비를 누락시킨 채 임금총액을 과소계상하여 산정한 ‘96년도분 고용보험료를 보고ㆍ납부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9. 26. 청구인에 대하여 그 차액에 대한 ‘96년도분 확정보험료 761만2,120원 및 가산금 76만1,210원 등 합계 837만3,33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의료보험사업의 대국민 홍보 등 일련의 직책수행을 위하여 1996. 1월부터 전직원에게 매월 지급한 기밀비는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기관운영비중 업무추진비이므로 이는 고용보험법상 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임금에 포함시켜 임금총액을 산정하고 그에 대하여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을 추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용보험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므로 청구인이 매월 정기적ㆍ계속적으로 직급에 따라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기밀비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인 출장비, 차량유지비, 기구손질비 등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달라서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기밀비를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확정보험료를 산정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그 차액 및 그에 대한 가산금을 추징한 것은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조제4호, 제61조, 제65조, 동법시행령 제74조, 근로기준법 제1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제2항 내지 제4항, 제70조, 동법시행령 제67조, 제73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확정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수지계산서, 예산편성기준표, 예산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통상임금산정지침, 보험료납부영수증,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1월부터 전직원에게 직급에 따라 매월 9만원에서 165만원씩 지급하는 기밀비가 실비변상적으로 지급하는 기관운영비중 업무추진비에 해당한다고 오인하고 이를 임금에서 제외시킨 채 임금총액을 산정한 후 그에 대한 보험료를 보고ㆍ납부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1997. 9. 26. 청구인의 ‘96년도분 확정보험료에 대한 정산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임금에 포함되는 기밀비를 누락시킨 채 임금총액을 과소계상하여 보험료를 보고ㆍ납부한 사실이 밝혀져 피청구인이 1887. 9. 26. 청구인에 대하여 그 차액에 대한 확정보험료 761만2,120원 및 가산금 76만1,210원 등 합계 837만3,330원을 추징하였다. (2) 이 건에 있어서의 쟁점은 기밀비가 임금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에 의하면, 근로자에게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이면 그 명칭이 어떠하든 모두 임금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매월 전직원에게 직급에 따라 정기적ㆍ계속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기밀비가 이에 포함됨은 당연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기밀비를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 761만2,120원과 그에 대한 가산금 76만1,210원 등 합계 837만3,330원을 추가로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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