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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4. 12. 17. 결정

①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쟁점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처분은 중복감면 배제규정에 대한 엄격해석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5381

요지

청산종결된 청구법인의 경우 그 청산인의 주소에 송달해야 하는데(지방세기본법 운영예규 법30-1, 법45-8), 잘못된 송달장소(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로 인하여 순차적으로 발송한 과세예고통지, 1차 부과고지, 독촉고지가 모두 반송되는 이력을 관리하고 있었음에도, 처분청은 최초 과세예고통지부터 1차 부과고지에 대한 체납고지서가 청산인의 주소로 적법하게 송달되기 전까지 장기간 적법한 송달장소를 재확인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송달절차의 중대한 하자를 스스로 인정하고 1차 부과고지를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직전에 직권취소하는 동시에 쟁점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은 쟁점예외조항이 규정하는 예외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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