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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4. 12. 17. 결정

쟁점부동산은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이므로「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549

요지

청구법인은 2021.4.26. 위 골프장에 대하여 처분청과 관리운영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탁기간은 영업개시일로부터 11년으로 하고, 1회로 한정하여 11년의 범위에서 상호 계약기간을 조정하여 재계약할 수 있고, 연간 위탁료를 750,000,000원으로 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기부채납하고 처분청 소유의 다른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쟁점부동산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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