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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4. 12. 17.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4지0320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순수한 청구법인의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고유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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