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12. 17. 결정
① 청구조합을 「지방세법」제7조 제16항에 따른 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당초 소유토지 면적 초과 부분만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2020.1.1. 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개발사업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의 최소납부세제 적용이 배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조심2024지1187
요지
① 사업시행인가 당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처분 이전까지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았던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 등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협의매수·수용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사업시행자는 「지방세법」제7조 제16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 ②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에 대한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규정이 그 최초 시행 이후 여러 차례개정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입법자의 고유 권한으로서 납세자가 그 개정사항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하여 그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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