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24. 12. 17. 결정
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 및 신주발행으로 한 자본증자등기에 대해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5242
요지
① 이 건 등기를 하기 전까지 처분청에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그 등록면허세의 부과 제척기간은 7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조심 2023지4195, 2023.11.7., 참조)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②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조 제4항이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서울고등법원 2017.11.15. 선고 2017누362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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