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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4. 12. 17. 결정

쟁점부동산은 반대급부 없이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므로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281

요지

청구법인은 용도폐지 기반시설인 쟁점부동산을 자신의 부담으로 새로이 신설되는 기반시설로 대체하여 다시 기부채납 하는 역할만 하였을 뿐, 이 과정에서 국가 등으로부터 어떠한 이득을 얻거나 반대급부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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