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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12. 11. 결정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4지0950

요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의 부지에 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이를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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