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5309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 (대표: 김 ○ ○) 충청남도 ○○시 ○○동 4-1번지 피청구인 천안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7. 8.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회사는 1995. 7. 1.부터 고용보험법 당연적용사업장으로서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9조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1,000분의 3으로 적용하여 1997년도 개산보험료를 보고ㆍ납부하였으나, 통상산업부고시 제1996-328(1996.6.21)호에 의하여 청구인 사업장이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기업으로 고시됨에 따라, 1997. 6. 4.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1997년도 개산보험료중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1,000분의 5로 적용하여 이미 납부한 금액과의 차액 751만1,690원을 부과하였고, 또한 개산보험료 일시납부시 공제한 5퍼센트 보험료액 206만5,700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통상산업부고시 제1996-328(1996.6.21)호에 의하여 청구인 사업장이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기업으로 고시되었지만, 동 고시에서도 지적되어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1995. 7. 1. 이전에 창업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부칙 제2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아 이 영 시행일로부터 3년간(1998. 6. 30.까지)은 중소기업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는 통상산업부고시 제1996-328(1996.6.21)호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기업으로 고시되어, 구고용보험법시행령 제15조제2항(현행 제15조제3항) 및 부칙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보험법상 1997. 1. 1.부터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되어 동법시행령 제69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개산보험료중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1,000분의 5로 적용하여 이미 납부한 금액과의 차액보험료 751만1,690원을 부과한 것이고, 고용보험법 제60조제3항(보험가입자가 분할납부할 수 있는 개산보험료를 납부기한내에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개산보험료의 금액에서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의 규정에 따라 공제하였던 개산보험료 5퍼센트 공제분 206만5,700원을 추가로 부과한 것이므로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5항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9조제1항제2호 구고용보험법시행령 제15조제2항, 부칙 제3조제1항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동법시행령 제2조제2호, 부칙 제2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및 청구인이 제출한 1997년도 개산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및 납입고지서, 통상산업부고시 제1996-328(1996.6.21)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1995. 7. 1.부터 고용보험법 당연적용사업장으로서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9조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1,000분의 3으로 적용하여 1997년도 개산보험료를 보고ㆍ납부하였다. (나) 통상산업부고시 제1996-328(1996.6.21)호에 의하여 청구인 사업장이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기업으로 고시되었다. (다) 1997. 6. 4.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을 1,000분의 5로 적용하여, 청구인이 이미 보험료율을 1,000분의 3으로하여 납부한 금액과의 차액 751만1,690원을 부과하였고, 또한 개산보험료 일시납부시 공제한 5퍼센트 보험료액 206만5,700원을 부과하였다. (2)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통상산업부고시 제1996-328(1996.6.21)호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됨으로써 구 고용보험법시행령(1996. 6. 29. 대통령령 제1509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인 1997년도 부터는 중소기업이라고 볼 수 없어서 1997년도부터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적용되는 1,000분의 3이 아닌 1,000분의 5가 됨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이 통상산업부고시에 의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하더라도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3년간의 유예기간 동안은 청구인에게 특례요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과 고용보험법에 의한 중소기업은 별개로서 그 범위와 중소기업으로서의 유예기간등에 있어서 달리 규정되어 있는바, 고용보험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이 아닌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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