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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12. 11. 결정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60일이 경과하여 해제한 경우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4지1027

요지

청구인들은 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계약을 해제하고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단서 각 호 소정의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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