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4. 12. 11. 결정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135

요지

청구법인은 2023.5.3.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신고하였으나, 2023년도 과세기준일(6.1.) 이후인 2023.6.13. 착공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의 공사감리일지(2023.8.3.자)에 첨부된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에서 터파기 공사 등 실제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