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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12. 11. 결정

① 쟁점별장을 세대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세대별 주택 수 산정기준일을 쟁점주택 분양계약일이 아닌 쟁점주택의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2061

요지

① 어떠한 부동산이 별장에 해당한다고 하여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조심 2021지480, 2022.8.24., 같은 뜻임), 구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는 별장을 주택의 일종으로 보는 전제에서 ‘주택’을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과 ‘그 밖의 주택’으로 구분하여 재산세율을 달리 적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별장을 주택 수 산정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②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주택분양권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별다른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점(조심 2023지5270, 2024.5.7., 같은 뜻임)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취득 당시 이미 쟁점별장을 양도하였으므로 일반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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