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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12. 11. 결정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4지0558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이 훨씬 경과한 ***.**.**.에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되어 위 조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감면규정은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예외적으로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인정한다는 등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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