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12. 10. 결정
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5377
요지
① 청구법인의 재원 조달 어려움이나 인력 투입의 어려움 역시 청구법인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행정관청의 귀책사유 등 외부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② 청구법인이 당초 산업용 건축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받고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당해 시점에서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스스로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함에 따라 처분청이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