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4. 12. 10. 결정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내에 이 건 주택을 임대대상물건에서 말소하였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4지1637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2023.6.26., 2023.7.6.)한 날부터 60일 이내인 2023.8.18. 이 건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으므로 이 건 주택은 취득세가 면제되는 임대주택에 해당하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임대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그 이전인 2023.7.21. 이 건 주택을 임대주택에서 말소하였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닌 점(조심 2020지3720, 2021.2.23.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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