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12. 10. 결정
청구법인의 위탁자지위 이전 계약이 무별론 판결에 따라 무효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1081
요지
처분청이 이처럼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이후 발생해 그 진위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사정에 근거하여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였을 때, 청구법인의 후발적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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