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4. 12. 10.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4지1856
요지
처분청은 2024.4.17.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2024.7.17.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 없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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