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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12. 10. 결정

이 건 위탁자 지위 변경은 원인무효이거나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이 없는 행위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2102

요지

이 건 판결은 무변론 판결로서 법원이 별도의 입증 절차 없이 그 주장 사실 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여 판단한 것인바, 그 판결 내용이 항상 진정한 사실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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