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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966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이사 ○○) 전라북도 ○○시 ○○구 ○○동 2가 180번지 대리인 공인노무사 남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지사장) 청구인이 2004. 9.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종이제품 제조 및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1999. 12. 27. 설립된 법인으로 2003. 12. 31. ▲▲주식회사[이하 "▲▲(주)"라 한다]를 흡수 합병하였고, 위 ▲▲(주)은 ○○주식회사 ○○공장(이하 "○○공장"이라 한다)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2004. 1. 1. 개업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 △△본사(이하 "△△공장"이라 한다)와 ○○공장에 대하여 2003년도와 같은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공장 5/1,000, ○○공장 3/1,000)을 적용받아 2004년도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6. 15. 청구인이 2003년 합병된 사업장으로 당해 보험연도에 한하여만 합병전의 보험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2003년 매월말 상시근로자수를 조사한 결과 월평균 근로자수가 1,000인 이상이라는 이유로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이하 "직능요율"이라 한다)을 7/1,000로 적용하여 이에 따른 고용보험료 6,280만 900원을 추가로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용보험법시행령에서는 보험연도중 사업주가 합병된 경우 고용보험 직능요율의 결정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으나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결국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합산하여야 하는바, ▲▲(주)은 2003. 12. 31. 청구인에게 흡수 합병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업장이므로 2004년도 고용보험료를 부과할 대상이 없는 상태이고, 다만 흡수합병을 통하여 청구인의 사업장 근로자수가 2004. 1. 1.자로 ○○공장[구 ▲▲(주)] 근로자의 수만큼 신규로 증가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2003년도 청구인 사업장(△△공장 및 □□사무소)의 근로자수는 837인에 불과하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2003년도 상시근로자수가 1,000인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청구인이 ▲▲(주)을 흡수합병하기 전인 2003년도의 경우 청구인과 ▲▲(주)의 고용보험료(직업능력개발사업) 합계는 모두 1억 8,049만 3,760원이었으나 합병 이후 상시 고용인원의 증가가 없음에도 2004년도 고용보험료(직업능력개발사업)는 모두 2억 7,461만 6,450원에 달하여 추가로 9,412만 2,690원을 부담하게 되었고, 만일 청구인과 ▲▲(주)의 흡수합병이 2004. 1. 1.자로 이루어졌을 경우 고용보험 직능요율이 2003년도와 동일하였을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단 하루의 차이로 추가적인 고용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었으며, 특히 ○○공장의 개업일이 2004. 1. 1.이고, 대다수의 법인 합병은 회계상의 편의를 위하여 회계연도가 끝나는 12월 31일을 합병일로 할 뿐 실질적인 합병일은 다음해 1월 1일인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 다. 한편 민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年)으로 정한 때에는 그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흡수합병일은 2003. 12. 31.이나 위 민법의 규정에 따를 경우 흡수합병일은 2004. 1. 1.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라. 피청구인은 흡수합병전의 ▲▲(주)의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청구인과 계속 승계되어 청구인의 2004년도 고용보험 직능요율 산정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고용관계의 승계는 청구인과 근로자간의 관계에 불과하고, 위 ▲▲(주)은 흡수합병으로 소멸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이 위 ▲▲(주)의 근로자수를 청구인의 상시 사용근로자수에 포함한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마. 고용보험료(직업능력개발사업)의 확정 정산시 고용보험 직능요율을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부과시의 고용보험 직능요율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2004년도 1월부터 7월까지의 월평균 상시근로자수는 997인으로 2004년도 정기퇴직자까지 고려하면 2004년도 월평균 상시근로자수는 1,000인 미만으로 예상됨에도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으로 약 1억원 정도의 추가부담이 생기는 것은 어려운 기업환경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3. 12. 31.자로 ▲▲(주)을 흡수합병한 사업장으로 이후 법인합병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모든 사업’에 사용하는 상시근로자수를 기록한 상시근로자수 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사업장(△△공장 및 ○○공장)에 대한 상시근로자수 조사표를 각각 제출하여 고용보험 직능요율을 △△공장의 경우 5/1,000, ○○공장의 경우 3/1,000을 적용받게 되었으며, 이후 피청구인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청구인이 2003년도에 흡수합병을 하였고,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사용 사업장임이 확인되어 이 건 처분을 하게 된 것이다. 나. 청구인은 2003. 12. 31. ▲▲(주)을 흡수합병하였으므로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9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2004년도 고용보험 직능요율을 합병전의 것과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없고, 또한 흡수합병의 경우 기존의 사업장의 근로자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로서 이 경우 청구인과 위 ▲▲(주)(현 ○○공장)의 근로자들의 고용관계는 계속 유지되어 이를 신규채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위 ▲▲(주)의 근로자수는 청구인의 고용보험 직능요율 산정을 위한 근로자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다. 관련 법령의 규정과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2004년도 고용보험 직능요율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57조 동법시행령 제69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7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합병계약서, 상시사용근로자수 조사표, 정기감사결과 처분지시, 2004년도 고용보험료등신고서, 2004년도 고용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12. 10. 성립되어 종이제품 제조 등의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장으로 2003. 12. 31. ▲▲(주)(대표이사 ○○)을 흡수합병하였고, ○○공장은 2004. 1. 1.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4. 1. 26. 피청구인에게 △△공장 및 □□사무소(서울특별시 ○○구 ○○동 735-1 ○○빌딩 17층 소재)의 2003년도 상시사용 근로자수 조사표를 제출하였고, 다시 2004. 1. 30.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에게는 ○○공장의 2003년도 상시근로자수 조사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4. 3. 10. 피청구인에게 2003년도 확정 고용보험료 및 2004년 개산 고용보험료를 신고하였는바, 2003년도 확정 고용보험료는 4억 8,670만 5,580원(직능요율 5/1,000 적용)이고, 2004년도 개산 고용보험료는 4억 8,670만 7,710원(직능요율 5/1,000 적용)이다. (라) 청구인이 피청구인과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에게 각각 제출한 2003년도 상시근로자수 조사표를 종합하면 청구인 사업장(△△공장, □□사무소, ○○공장)의 2003년도 월별 상시근로자수는 다음과 같다. (단위 : 인)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2524685"> </img> ※ 월평균 상시 사용근로자수 : 1,013인 (마) 피청구인 본부는 2004. 4. 22.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관한 정기감사결과 청구인은 2003년도 평균 상시사용 근로자수가 1,000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2004년도 고용보험 직능요율을 7/1,000로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5/1,000로 잘못 적용하였으므로 이를 시정하라는 취지의 정기감사결과 처분지시를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에게 하였고, 이에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은 2004. 6. 3.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고용보험 직능요율을 7/1,000로 적용하여야 하며, 따라서 고용보험료 차액 6,280만 900원을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고 통보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4. 6. 15. 청구인이 2003. 12. 31. 합병으로 인하여 상시고용인원 1,0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으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고용보험 직능요율을 7/1,000로 변경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고용보험법 제57조, 동법시행령 제69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상시 1,0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사업에 대한 고용보험 직능요율은 7/1,000이고, 이 경우 사업주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국외의 사업을 제외한다)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합산하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의 합계를 전년도 조업 월수로 나눈 수로 하며, 다만 보험연도중 사업이 양도되거나 사업주가 합병된 경우 그 양도 또는 합병된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보험연도에 한하여 양도 또는 합병전에 적용된 고용보험 직능요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을 2003. 12. 31. 흡수합병하였고, 한편 청구인이 위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공장의 근로자를 고용승계 사실을 부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여 피청구인이 위 ▲▲(주)의 2003년도 상시 사용근로자수를 청구인의 다른 사업장의 사용근로자수와 합산하고 이에 따라 고용보험 직능요율을 결정한 후 청구인의 2004년도 고용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민법상의 기간계산 규정 등을 들어 청구인의 위 ▲▲(주) 흡수합병일을 2004. 1. 1.로 보아야 할 것이고, 설령 위 흡수합병일이 2003. 12. 31.이라고 하더라도 단지 하루 차이로 고용보험 직능요율을 높게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민법에서 기간 계산시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은 일정한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러한 원칙을 특정한 일자에 발생한 사건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고용보험법시행령에서는 보험연도중에 사업의 양도 또는 사업주의 합병이 있는 경우 당해연도의 고용보험 직능요율을 다음연도에도 적용한다는 특례를 두었을 뿐 이러한 특례에 대한 또 다른 특례를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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