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4. 12. 10.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4지0854
요지
청구법인은 2024.1.10. 쟁점창고의 취득세 등에 대하여 신고하였을 뿐 경정청구를 하지 않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청구법인이 부과제척기간 이내에「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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