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12. 10. 결정
쟁점창고는 공부상 및 사실상 현황이 모두 창고시설이므로, 법인의 주택 취득에 따른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1952
요지
비록 이 건 주택과 쟁점창고가 독립된 건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독립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 건 주택과 일체를 이루어 하나의 주택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는 이상 이를 별개의 건축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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