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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12. 9. 결정

쟁점시설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방세법 시행령」제5조 제2항에 따른 “잔교(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3지1651

요지

「지방세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열거하고 있으며, 독, 조선대와 같은 생산시설의 경우에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지방세법령에 건축물의 일종으로 열거된 이상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쟁점시설이 단순히 생산시설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2014년 시행 지방세법령 적용요령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은 쟁점시설을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개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시설이 ‘잔교(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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