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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12. 5. 결정

감면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584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심판관회의에서 쟁점토지를 주차장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였다고 (전화)진술한바, 쟁점토지가 한센인의 재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보기 어려워, 당초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의2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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