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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12. 5. 결정

가스 제조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생산기지 내의 쟁점시설을「지방세법 시행령」제5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도관시설”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4036

요지

쟁점시설은 제조(생산)공정의 준비과정인 가스 운반시설이라 할 것이어서 그 자체로 「지방세법」제6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관시설(송유관 또는 가스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3지4634, 2024.2.28. 등, 같은 뜻임)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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