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4. 12. 5. 결정
쟁점토지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사도로서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693
요지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 쟁점토지를 불특정 다수인들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되었다거나 청구법인이 이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운 점, 부수적으로 보행자들의 통행에 공여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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