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24. 12. 5. 결정
①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른 자본증자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3지5274
요지
① 청구법인은 ****.**.**. 회생절차가 이미 종결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2023.12.29. 법률 제19860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점(부칙 제3조 및 조심 2023지5278, 2024.4.8. 외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처분청은 쟁점가산세를 직권으로 취소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가산세 처분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를 생략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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