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12. 5. 결정
이 건 신탁보수 중 건축물 준공 이후 기간으로 안분한 쟁점금액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035
요지
이 건 신탁보수 전액은 위탁법인이 이 건 건축물 신축과 관련한 업무를 청구법인에게 위탁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용역비 등으로서 이 건 건축물 취득의 간접 비용에 해당하는 점, 쟁점금액의 실제 지급일이 그 취득시기 이후라 하여 이를 달리 보아야 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쟁점비용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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