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취소2024. 12. 5. 결정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으로 인한 자본증가등기에 대해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5673
요지
이 건 등기는 쟁점부칙에 따라 개정「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면허세 비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임(조심 2023지4249, 2024.9.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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