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재조사2024. 12. 5. 결정
청구인을 쟁점건축물의 원시취득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4지0038
요지
종전 건축주는 이 건 수급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건 수급인이 건 도급계약에 따라 쟁점건축물을 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계약상 도급인이 쟁점건축물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다만, 청구인이 이 건 도급계약 상의 도급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종전 건축주를 쟁점건축물의 원시취득자로 단정할 수는 없음.
해석례 전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이 2023.9.1. 청구법인에 한 취득세 등 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인이 A(주)와 ㈜B이 체결한 건설도급 계약을 승계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 하여 청구인이 건설도급 계약을 승계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면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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