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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4. 12. 5. 결정

① 쟁점연구소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본점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대강당이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본점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3지1667

요지

① 청구법인은 경영지원, 업무지원, 전략실 등으로 사용하는 면적과 쟁점연구소의 전용면적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연구소는 독립된 연구공간을 통해 기업의 연구활동만을 전담하는 장소로서 법인의 주된 의사결정을 하는 장소 등을 의미하는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② 이 건 건축물의 임차법인은 행사개최 등의 목적으로 대강당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그 사용빈도가 극히 미미(월평균 1회 미만)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대강당은 본점의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서울특별시장이 2022.11.1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OOO 소재 건축물 29,318.76㎡ 및 그 부속토지 중 청구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면적비율 62.41%)에 대해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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