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취소2024. 12. 4. 결정
①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른 자본증자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4지0457
요지
청구법인은 회생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당시 적용되던 「채무자회생법」등에 따라 법원촉탁에 의해 이루어진 이 건 유상증자 등기는 쟁점개정부칙에 따라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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