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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12. 4. 결정

쟁점인수금과 쟁점신탁보수를 쟁점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0076

요지

쟁점인수금은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직․간접적 비용인 건축공사비 또는 그 부대비용이라고 볼 수 없고,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인 쟁점건물이 아닌 쟁점신탁계약상의 위탁자 지위 및 수익권이라는 다른 권리에 대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임. 쟁점신탁보수는 위탁자가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한 업무를 청구법인에게 위탁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용역비 등으로서 쟁점건물의 신축을 위해 지급한 간접비용에 해당함.

해석례 전문

경기도 안산시장(단원구청장)이 2022.7.2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사업양수도인수금 OOO원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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