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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취소2024. 12. 4. 결정

회생계획에 따라 신주발행(출자전환)으로 인한 자본증가등기에 대해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4057

요지

청구법인은 개정「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의 시행 당시(2024.1.1.) 회생계획에서 정한 방법대로 실질적인 채무변제를 이행 중에 있으므로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 및 부칙 제3조에 따라 등록면허세 비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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