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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12. 3. 결정

물적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903

요지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물적분할로 인하여 분할법인에게 분할로 승계한 쟁점자산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지급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자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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