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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12. 3. 결정

쟁점면적을 산업용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 보아 감면적용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3791

요지

쟁점면적은 청구법인의 공장과 다른 장소에 위치하여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공장, 지식산업 등의 건축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산업용 건축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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