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11. 28. 결정
쟁점영업권가액은 쟁점골프장의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4725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영업권가액을 영업권으로 분류하고 유형자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금액은 쟁점골프장과 직접적인 관련없이 배타적 영리기회를 가질 수 있는 영업권이라기보다는 그 취득과 직접 또는 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비용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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