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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11. 28. 결정

① 이 사건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5항에 따라 감면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4989

요지

① 이 사건 정비사업은 상업지역 등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종전 도시정비법상의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해당하므로 종전 도시정비법상의 주택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쟁점규정의 적용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임. 그렇다면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이 사건 1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② 처분청이 이 건 정비사업이 감면대상사업에 해당한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했다거나 그 감면대상 구분의 귀책사유가 처분청에게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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