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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11. 28. 결정

쟁점분양권 취득일에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택의 2023년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았으므로 2022년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해서 주택수를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조심2024지0516

요지

이 건 상속재산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되었다 하겠고,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적법하게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점, 재산세와 달리 취득세에 대해 물납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령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현금 납부만 가능하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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