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11. 28.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합의해제를 통해 분양법인에게 환원한 것이 유예기간(3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3지4379
요지
이 건의 경우 관리기관이 청구법인에게 환매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합의해제를 통해 쟁점토지를 분양법인에게 환원한 것을 두고 관리기관이 환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또한,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작성한 수분양자 명의 변경 요청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재정사정 악화로 향후 입주가 곤란해짐에 따라 매매계약 해제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청구법인의 경제적인 내부사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법령상의 장애사유 또는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