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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11. 28. 결정

거주자가 종전에 영위한 사업을 법인전환 한 경우 쟁점토지의 취득이 창업중소기업 감면에 해당하는지

조심2023지5368

요지

청구법인 회사소개서, 쟁점사업장 매출액 합계표 등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청구법인이 설립되기 이전까지는 ① 탈취설비제조 ② 탈취설비제조 또는 약품공급 ③ 약품공급(공급처에 약품만 공급) 등 3가지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청구법인이 설립된 이후에는 ③ 약품공급의 방식으로만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은 위 ③의 화학약품 제조 외에 적어도 위 ①의 제조업(탈취설비 제조) 또는 위 ②의 제조업 또는 약품공급 등을 겸업하는 방식을 사업을 영위하다 위 사업방식 중 위 ①의 제조업 방식의 사업까지 영위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보이므로 동일 업종(화학제품)을 영위하다가 법인을 창업(화학제품 또는 탈취설비 제조업 등)한 것으로 동종업종에 대한 사업확장으로 봄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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