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4. 11. 27. 결정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의 쟁점토지가 쟁점규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4지0112
요지
주택의 건설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주택 건설의 필수 시설로도 볼 수 없는 업무시설(오피스텔·오피스), 판매시설, 숙박시설, 문화집회시설까지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쟁점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함은 물론 주택의 건설과 관련없이 단독으로 업무시설(오피스텔·오피스), 판매시설, 숙박시설, 문화집회시설을 건설하는 납세자와도 불형평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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