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11. 27. 결정
주택분양권으로 취득한 이 건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세대별 주택수를 산정하여 취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1059
요지
이 건 주택의 분양권 취득일 당시(2021.4.30.) 청구인의 세대는 ㅇㅇㅇ의 명의로 주택 2채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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